[20부작 기획 칼럼] 19부 재정 결산서, 숫자로 표현한 교회의 행실 - 최호윤

페이지 정보

0 Comments  1,728 Views  20-10-27 14:06 

본문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뉴스앤조이 20부작 기획 칼럼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자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20부작 기획 교회 재정칼럼을 뉴스앤조이에 연재했습니다.  

123213213.jpg

 

19부 재정 결산서, 숫자로 표현한 교회의 행실 - 최호윤 2014.08.13

주식회사도 재정 장부는 보게 한다... 교회 재정에 대한 고찰

 

 내가 읽는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사회에 해(害)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아프고, 어둡고,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담당하고 그 사랑으로 사회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교회는 더더구나 사회의 모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사회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는 건 '도덕'이고 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선과 의를 요구하는 개념이 '종교'이다. 그럼에도 기독교인의 잣대로 평가하는 '바름'의 개념이 사회에서 공감하는 도덕적인 '바름'의 범주에 훨씬 미치지 못함으로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기보다는 조롱거리가 되어 가는 현실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라고 명하셨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이러한 명령은 바울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엡 3:8)'라고 언급한 구절도 같은 맥락이며, 부활 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구절에서 '땅 끝까지' 세상을 향해 증인의 삶을 요구하신 것이다.

착한 행실의 주체는 개인 차원의 착한 행실뿐만 기독교인 각 개인의 집합체인 교회의 착한 행실도 포함하며, 그 범위는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여호와 앞으로 부르도록 부름받았다는 의미에서, 택함받은 족속인 선민(選民)으로서의 의의가 있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비기독교인들을 십자가 사랑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 들어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교회 결산서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교회 정관에 재정 공개를 하지 않거나 공개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규정을 새롭게 넣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감리교단과 지역 교회 여기저기에서 있다.

결산서는 숫자로 표현된 교회의 행실이다. 결산서 공개는 숫자라는 언어로 교회의 행실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이므로 교회는 재정을 공개함으로 사람들이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가 재정을 공개하면 교회가 이단(또는 반기독 무리)으로부터 공격받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행전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된 집합 공동체이므로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 주신 재정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담당한다. 교인들은 교회 재정 관리가 잘되는지 참여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재정 내역을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이자 '의무'가 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 관리 책임을 면제할 권한이 없으며, 교인들이 교회 재정 내역에 대해 접근할 수 없거나 힘들게 제한하는 것은 교인들로부터 재정 관리 책임을 박탈하는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 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또한, 자본이 지배하는 주식회사일지라도 소수 주주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결산서와 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각 지체를 돌보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관점의 교회가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정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회가 사회보다 약한 지체를 더 배려하지 않으며, 교회의 행실이 사회의 빛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회개해야 할 사안이다.

기독교인과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교회의 재정이 공개되어야 세상이 교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4~16).

최호윤 회계사 / 삼화회계법인

[출처: 뉴스앤조이] 재정 결산서, 숫자로 표현한 교회의 행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