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부작 기획 칼럼] 8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 이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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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omments  1,882 Views  20-10-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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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뉴스앤조이 20부작 기획 칼럼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자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20부작 기획 교회 재정칼럼을 뉴스앤조이에 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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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 이천화 2013.06.10

재정 사용 현금보다 신용카드나 계좌 이체로 ... 사례비, 강사비 등에 소득세 원천징수하기 등등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은 어찜이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중략)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필자가 매년 초 전교인 앞에서 교회 재정 보고를 할 때 먼저 읽는 말씀이다. 주인이 청지기의 일을 셈한다.(Give an account of your management)그리고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충성스레 관리해야 일을 맡긴다는 것 같다.

필자의 교회는 오래전부터 교회의 헌금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수지 결산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산(예금, 대여금, 적립금, 임차 보증금, 토지 건물, 비품 등)과 부채(차입금, 임대 보증금) 등이 표시되는 대차대조표까지 소위 복식부기로 만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전교인 앞에서 필자가 직접 설명을 한다. 보고된 재무제표는 일주일간 교회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

요즘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 재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필자도 보수적인 전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터라 과거엔 교회 재정의 지출 내역 등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요즘 교회의 재정이 과거보다 그 규모 면에서 커지고 교회의 소유 재산도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젠 그 재산의 사용과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이 궁금증을 넘어 의구심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젠 교회 자산과 재정 운영에 관해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교인들에게 더 나아가 외부에도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점차 감소하는 것 같다. 이에 필자의 경험으로 몇 가지 도입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물론 많은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첫째, 물건을 구입할 경우와 사례비, 거마비, 심지어 선교비를 지급할 경우 현금 지급보다는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토록 한다. 또한 주일학교 또는 부서별 월 경비 지원 시에도 매월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도록 하고 가급적 증빙 자료 첨부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직도 교회의 교인들은 계좌 이체로 헌금을 하기보다 현금(現金)으로 헌금하는 것을 선호한다. 자금 지출에 있어서도 현금 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요즘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지급되는 사례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사례비 등으로 외부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고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한다. 또한 교회에서 물품 구입 시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요구하여 부가세를 납부토록 하고 대금 지급 시에도 역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통장 거래를 하도록 한다.

셋째, 최근에는 교회에서도 세법상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커피숍이나 부동산 임대 등. 이런 경우 세무서에 수익 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및 수익 사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세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도 교회 재정으로 구입한 재산뿐 아니라 기부받은 각종 재산에 대해서도 반드시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분실이 없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자금 수지 결산서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및 운영 성과표까지 작성하면 교회의 재산 상태, 운영 성과 및 자금 흐름에 대한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천화 / 공인회계사

[출처: 뉴스앤조이]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