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부작 기획 칼럼] 18부 몰라서 못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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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omments  1,751 Views  20-10-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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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뉴스앤조이 20부작 기획 칼럼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자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20부작 기획 교회 재정칼럼을 뉴스앤조이에 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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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부 몰라서 못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4.07.02

지원 활동 후일담 ... 개척, 영세 교회에 세무 관련 안내와 도움 필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공동 주최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 활동'을 마쳤다. 이번 활동은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목회자 중 소득을 신고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교회 내부의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2013년 소득 신고하지 못한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이었다. 이번 지원 활동을 통해 목회자로서 자발적 납세를 실천을 확산하여 정부나 외부의 요구가 아닌 선도적으로 납세 의지를 나타내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를 쌓게 되길 기대했다.


5월 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9일부터 26일까지 목회자들의 신청을 받았다.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는 대리 신고를 했다. 이번 신고 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은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 이 과정에 여러 목회자가 관심을 가지고 문의 전화를 했다. 신고 절차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해, 소득세 신고 후 이어지는 사회보험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또 적극적으로 원천징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준 목회자들이 있었다.

경기,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등 주로 서울 외 지역에서 신청이 두드러졌는데,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은 소득세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세무 행정을 처리할 교회의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부터 시행하게 될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납세에 대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어렵지 않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청자 중 한 사람인 장 아무개 목사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국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해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다. "대형 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교회의 목회자인 경우에는 사회보험 등 국가로부터 혜택이 필요하고, 유학을 준비할 때 세무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충주 지역에서 목회하는 채 아무개 목사는 "목회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치 고소득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의 시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 때문에 소신 있게 목회하는 분들의 힘이 빠지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사회적인 보장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자녀 급식비에 대한 혜택 등 이런 부분에서 전혀 혜택이 없었다"고 말했다. 채 목사는 "이번에 숙제 하나를 마친 것 같지만, 앞으로 계속 해야 하는데 관련된 지식이 없고, 이해도 없어서 고민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번 지원 활동에 신청한 유 아무개 목사는 10년 전부터 세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나 세무서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말하며, "도로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데, (그동안 세금을 내지 못해) 국민으로서 늘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신청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신고 이후 원천징수 등 세무관련 지식이 필요하고, 개척 교회와 영세한 교회들은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했다.

반면, 목회자 사례비의 특수성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말한 신청자도 있었다. 춘천에서 목회하는 김 아무개 목사는 예전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지만, '목회활동비'를 소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일정한 수익인 경우 소득으로 계산되는데, 목회자의 특수성에 대해 세법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 활동에 신청한 목회자들 대부분은 지방에 거주하고, 급여 수준이 낮았다. 대체로 목회자 납세에 대해 찬성하지만, 교회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많았다. 이번 목회자 납세를 비롯해 건강한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중·소형 교회 규모에서의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얼마 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개최한 교회 재정 공개 좌담회를 통해 밝혀졌듯이, 이미 많은 중·대형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목회자 소득세 신고만으로 교회 재정의 건강성이 확보되지는 않지만, 종교인 납세는 특별한 의무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사랑의 실천이다. 납세를 통해 교회 재정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속적으로 종교인 납세 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는 교회 재정의 공공성에 대한 포럼과, 교회 재정 공개 웹사이트를 기획 중에 있다.

[출처: 뉴스앤조이] 몰라서 못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