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부작 기획 칼럼] 10부 목회자 납세, 교회와 사회 간 교류의 시작 - 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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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omments  1,724 Views  20-10-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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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뉴스앤조이 20부작 기획 칼럼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자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20부작 기획 교회 재정칼럼을 뉴스앤조이에 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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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목회자 납세, 교회와 사회 간 교류의 시작 - 윤은주 2013.07.18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득세 신고 지원 활동 마무리... 하반기에 교회 재정 결산서 공개 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012년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목회자들과, 교회가 신고하지 않지만 개인 차원에서 신고하려는 부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으로 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드리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4월 중순부터 각 단체 홈페이지에 소식을 알리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발송해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기사와 홍보 광고를 보고 목회자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서류 접수 안내 문의에서부터 미자립 교회라 사례비가 적은데 신고가 가능한지, 농어촌 지원금도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건지, 사회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지, 부교역자인데 개인적으로 신고했을 때 교회로 통보가 되는지 등 다양한 질문과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대행하는 지원 활동은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라 예측했던 것 외에 발생하는 질문이나 상황에 대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고, 1차 내부 접수자가 신고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두세 차례 더 반복해서 서류를 요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들께서 번거로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꼭 신고를 하게 해 달라며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신청자들의 서류를 받아 신고에 대한 사전 준비를 다 마치면 당사자들에게 납부할 세액을 안내하고, 그래도 신고하겠다고 수락하는 경우 최종 신고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감리교 목회자인 한 분은 납부할 세액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실 것 같아 확인 전화를 드렸는데, "많긴 하네요. 그래도 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 나온 것이라면 내야지요"라며 잠깐 고민하시더니 납부서를 보내 드린 다음 날 바로 납부하시는 큰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 교회 부교역자이신 한 분은 서류들을 꼼꼼히 다 준비해서 접수하셨는데, 신고를 하면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20여명 가까이 되는 부교역자 중에 혼자만 목사님과 교회의 배려를 받아 신고하는 것인데, 교회에 다시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고민 끝에 이번에는 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외 신청자 분들은 납부 세액 없이 신고만 했고, 환급을 받는 분도 한 분 계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번 신고를 계기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셔서 7월 중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들과 교회의 재정 담당 장로들과 같이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신고 운동이 자연스럽게 교회 재정 투명성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좋은 사례입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공동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역할인데,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사회적 공공 책임 실현 측면에서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독인들이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통해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고,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올해처럼 신고를 대신해 드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소득세 신고만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고 여부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한 몸 됨, 공동체성입니다. 물질로 인해 교회의 한 몸 됨이 파괴되는 오늘의 한국교회는 성서의 재물에 대한 가르침과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현실적 정황에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목회자가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첫 걸음을 떼어보자는 것이 운동의 취지입니다.

이번 신고 지원 활동은 총 20건 이상의 전화 문의와 상담이 진행됐고, 신고 접수는 총 7건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성껏 준비해서 보내 주시고 세금을 납부하며, 크고 작은 결단들로 작고 작은 씨앗이지만 한국교회에 희망을 심어 준 신청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하반기에 교회 재정 결산서 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위해 또 한 걸음을 내딛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윤은주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간사

[출처: 뉴스앤조이] 목회자 납세, 교회와 사회 간 교류의 시작